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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내란 특검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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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 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 이뤄진 선고입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중순 이전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들여다볼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게 맞는다며,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동력이 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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