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업체가 용인특례시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습니다.
송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개발업체는 용인특례시가 지난 6월의 행정심판 재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9월, 행심위에 하루 3900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해 달라는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행심위는 5일 이 같은 요구를 기각하고 당시 재결의 취지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행심위는 당시 재결의 핵심을 업체의 요구대로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주민의 안전·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시와 협의해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조건을 변경할지는 용인특례시의 재량이 남아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는 지난 6월 재결 이후 줄곧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시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등의 중심은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폭 6m 미만 구간도 있고 보행로와 중앙선이 없어 하루 약 460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오갈 경우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용인특례시는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사는 재개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발업체는 신호수 배치 외에는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고기초 앞 도로 이용을 고수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다니는 좁은 통학로에 대형 트럭이 수백 대 다니는 것은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며 행심위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업체가 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제시할지가 공사 재개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송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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