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2017년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시의회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것으로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박영기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제천시의회 청사 |
시의회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것으로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박영기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영기 의장은 "화재 참사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년 1월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시의회는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 기본 틀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실제 지급액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로금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로금 재원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분담해 마련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도지사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해 충북도와 제천시가 공동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충북도와 사전 공감을 이룬 상태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해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충북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제천 2) 도의원은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호소했으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위로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신중론이 대두하면서 이 조례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으며,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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