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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소문 왜 퍼뜨려"…이웃 상인 흉기 상해·성폭행 미수 30대 중형

연합뉴스TV 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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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이웃 매장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성폭력처벌법상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또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일 충주의 한 상가 매장에 들어가 업주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B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여자 친구와 이별하게 됐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주 #성폭행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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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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