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는 데 동력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진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도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법상 심리 제한 등의 문제로 별도로 공소 제기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병합되지 못했다”며 “병합 심리가 진행됐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앞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혐의로 지난 6월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또 ‘군 진급 청탁’을 목적으로 군 관계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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