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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 누명 벗은 남현희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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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씨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제 남 씨 측이 SNS에 올린 문서인데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검찰은 남 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 씨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 드러난 건 2023년 한 언론 보도였는데요.

남 씨가 15살 연하 '재벌 3세' 전청조와 열애 끝에 결혼한다는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전 씨 얼굴이 처음 공개되자 각종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과거 여러 사기 행각은 물론, 남 씨와 교제할 당시에도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 35억 원을 받아 챙긴 의혹이 터진 겁니다.

결국 전 씨는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전 씨가 재벌 행세를 하며 성별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어젯밤 남 씨는 SNS에 글을 올려, "제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 아주 정당하다"며, "악의적인 댓글을 그만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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