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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가스 중독 사고'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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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슬러지 청소 중 가스 누출
하청업체 직원·포스코 소방대원 부상


경북 포항시 포항제철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포항시 포항제철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3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포항제철소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포스코 본사를 15일 압수수색했다.

노동부는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근로감독관 및 경찰관 약 40명을 투입해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하청 청소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작업일보 등 작업 관련 서류, 이전 사고 이력 등 자료를 확보하고, 청소작업 시 부생가스(전기로 가동 중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복합가스)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 간 작업 지시 내역, 사고 당시 작업 방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한 뒤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1월 20일 경북 포항시 남구 송내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야외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유해가스를 흡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3명도 구조작업 중 가스에 중독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소방대 방재팀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중태에 빠졌던 3명 중 협력업체 2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하면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포항제철소에서 인명 사고가 난 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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