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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의료진, 법정서 혐의 일부 부인

연합뉴스TV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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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여있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한 의료진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간호사 A씨의 변호인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와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담당 주치의 40대 B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 과실 사고가 아니라 방치이자 유기"라며 "작은 생명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C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C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등은 또 C씨를 대면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처방되지 않은 변비약을 그에게 투여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C씨는 결국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부천시보건소는 최근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이 적발된 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양재웅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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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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