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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원회,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투표 시작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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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제4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하는 정청래 대표(오른쪽).

제4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하는 정청래 대표(오른쪽).




모두발언하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모두발언하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중앙위원회는 이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지난 5일 중앙위 투표에서 관련 사안이 부결된 지 열흘 만으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모두발언하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모두발언하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모두발언하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모두발언하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주요 안건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당헌 98조 개정, 기초비례의원 투표 시 상무위원·권리당원 투표 각 50%씩 반영, 청년 공천 심사 및 경선 가산점 구간 조정, 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예외 감산 항목에 상습 탈당 등 부정부패 행위 추가, 공천 불복 경력자 감산 재적용, 공천신문고 도입 등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공천룰을 투표에 부쳤지만 안건 의결 기준인 재적 중앙위원(전체 596명)의 과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됐다.

모두발언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발언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날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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