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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관련 고소·고발 6건 접수… 경찰 “특수폭행·의료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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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에 총 6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나래가 피고소·피고발된 건이 5건, 박나래 측이 고소한 건이 1건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가 피고소·피고발된 5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주요 혐의는 특수폭행과 의료법 위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나래는 4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용산경찰서에 공갈 혐의로 6일 맞고소했다.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8일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이모’, 박나래의 전 매니저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박나래는 8일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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