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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납치·살해 시도 일당…법정서 혐의 인정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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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기본적인 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0만’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유명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이 지난 10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명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이 지난 10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은 15일 강도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고차 딜러 A(25)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건(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자세한 공소 사실 중에서 일부 행위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검토 후 추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3)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모두 자백한 상태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록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 등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6)씨 측 변호인도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유명 유튜버 D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지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중상을 입은 D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를 불러낼 당시에는 ‘돈을 주겠다’며 유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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