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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륜차보험 부담 완화…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최대 30% 인하

조선비즈 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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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생계형·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가입자 수 부족으로 자체 통계만을 활용해 요율을 산정하면서, 손해 수준이 유사한 가정용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고,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행 대비 20~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통계 축적 상황과 각사 손해율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뉴스1



또 배달라이더의 시간제 이륜차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시간제보험은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를 이유로 만 24세 미만 청년층의 가입을 제한해 왔다. 금감원은 연 단위 보험 가입이 어려운 만 21세 이상 청년 배달라이더도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시간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륜차보험 할인등급 승계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이륜차보험은 기존 계약을 유지할 경우에만 할인등급 승계가 가능하고, 차량 교체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이륜차를 교체한 뒤 신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다수 차량 보유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만료된 계약 중 가장 최근 계약의 할인등급만 승계하도록 하고, 부당한 경우에는 특별할증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선된 제도는 내년 1분기 중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와 각 보험사의 요율서 개정을 거쳐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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