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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차남 유혁기씨에 징역 8년 구형…250억원대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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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검찰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2)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유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유씨에게 254억93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는 유 전 회장 후계자로서 경영 비리를 주도한 주범으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300여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었으며,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입 비용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이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9년여 만인 2023년 8월 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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