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정부자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돼 온 헐값 매각 논란과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300억 원 이상 정부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오늘(15일) 발표했습니다.
또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는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와 할인 매각 금지 등은 연내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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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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