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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모임서 만난 내연녀 123회 스토킹하고 남편까지 협박한 40대男 결국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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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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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골프 모임에서 만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남편까지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포항의 한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 B씨와 4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B씨가 영상통화 중 신체 일부를 보여준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B씨가 잠적하자 28일 동안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총 123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남편 C씨에게 내연 관계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캡처한 B씨의 사진을 C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의 학교나 지역사회에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 불법 문신시술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들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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