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뉴스1 |
2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소유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2)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4부(재판장 손승범)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유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254억9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후계자인 유씨는 경영 비리를 주도한 주범이고, 범죄 수익이 막대하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총 254억9300여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허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았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눠 보냈다가 다시 모으는 등 ‘자금 세탁’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돈은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고,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인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2023년 8월 미국에 있던 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유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2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