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일하는 데 "데리러 와" 장인이 머슴 취급...거절했더니 "이혼해라"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원문보기
결혼 1년 만에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되어버렸다며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사진=구글 제미나이

결혼 1년 만에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되어버렸다며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사진=구글 제미나이


결혼 1년 만에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되어버렸다며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처갓집 근처에 신혼집을 구한 후 장인어른의 잦은 요청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가까우니 왕래도 편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제 오산이었다"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울린다. '이 서방 마트 좀 가자, 병원 가야 하니까 차 대기시켜라'고 마치 저를 운전기사인 것처럼 호출하시더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인터넷 쇼핑몰 링크를 보내면서 결제를 해 달라고 하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결제 금액도 부족하게 주거나 나중에 준다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A씨는 "아내에게 말을 꺼내도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오히려 저를 타박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다 장대비가 내리던 어느 날 A씨가 회사에 남아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외출한 장인어른으로부터 데리러 오라는 전화가 왔고, 일을 하고 있었기에 '오늘은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자 장인어른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 A씨도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후 '우리 집에서 아들 역할 못 할거면 이혼하라'며 욕설과 폭언이 담긴 음성 메시지가 왔다.

A씨는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손님은커녕 머슴 취급을 받고 있다. 처가 식구들은 돕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일상과 결혼 생활 전체를 침해받는 느낌이라 너무 힘들다"고 이혼 상담을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박경내 변호사는 "민법 제 840조에 따르면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별도의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장인어른이 부부 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폭언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아내가 중재를 하거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직계 존속 편을 들어 남편을 비난한다면 그 자체로 남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서 이것 또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장인어른의 욕설과 폭언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 폭언이 우발적이었거나 상대에 대한 심한 비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음성 메시지 단 1건으로는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장인어른과의 통화 또는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남겨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병헌 이민정 아들 영어
    이병헌 이민정 아들 영어
  2. 2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3. 3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4. 4김상식호 3-4위전
    김상식호 3-4위전
  5. 5토트넘 도르트문트 프랭크
    토트넘 도르트문트 프랭크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