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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년간 국보법 위반 송치 151명… 북한 해커 연계 사건 선고 이어져

조선일보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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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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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람이 150명을 넘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범여권 의원들은 이달 초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경찰과 군 방첩 수사 기관에선 “북과 연계된 이적(利敵) 행위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51명이었다. 매년 30명 안팎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군사 기밀 또는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혐의(목적 수행)를 받는 사람은 15명이었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67명이었다.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송치된 사람은 10명, 허가 없이 북한 지역에 출입했다가 잠입·탈출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29명이었다.

최근 법원의 국보법 위반 사건 재판에선 실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북한 해커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 16개를 제작·분양한 조직 총책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2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북한 통치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금품 수수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스포츠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 오모씨는 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 운영 과정에서 북한 해커와 접촉해 해킹·디도스 공격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238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문가들은 “국보법 폐지는 국가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스스로 해제하는 셈”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영국·미국·독일·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들도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을 제정해 놨는데 북한과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먼저 폐지하는 건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보법 폐지는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이날 기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12만건 이상 접수됐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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