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인생 황금기라는 40~50대 중년기지만, 크고 작은 고민도 적지 않은 시기다. 중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황혼 이혼으로 얻은 재산분할
세무당국의 뜻밖 증여세 처분
위장이혼 가능성 등 소명해야
세무당국의 뜻밖 증여세 처분
위장이혼 가능성 등 소명해야
삽화=신동준 기자 |
Q: 배우자의 외도와 성격차이로 고통받던 A씨. 당장 갈라서고 싶었지만 애들 때문에 참아왔다. 마침내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3년 전 이혼했다.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에 모은 재산 대부분은 맞벌이하며 재테크에 힘쓴 A씨 노력의 결과였다. A씨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거주하던 집과 금융재산 일부를 분배받았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의 50%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 A씨가 얻은 재산의 가액이 부부 공동재산의 50%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A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
A: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A씨가 재산분할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해 보인다. 반면,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회피 수단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핵심은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이다. 경제력의 규모와 생활 수준 등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당연히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혼인기간 주된 경제활동 주체가 누구인지 △혼인지속의 기간 △재산 증식의 기여도 등이 고려 요소다. 이와 관련, 법원은 60년의 혼인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전문직 남편이 벌어들인 수입이 컸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던 아내에게 50% 정도의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보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기도 했다.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협의가 되었더라도 과세 관청이 생각하는 상당한 재산 분할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 세금 체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혼 배우자의 자식들과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혹은 기타 채권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가족으로서 생활을 하면서도 배우자와 이혼을 함으로써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가장이혼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가정법원이 관여하는 이혼을 실무상 가장이혼으로 보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따라서 과세 관청이 이혼 당사자들이 협의한 재산분할 비율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면, 재산을 취득한 배우자가 부부 공동생활 중 재산 형성에 관하여 여러 측면에서 기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병원을 운영하는 배우자를 도와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한 이에게 법원은 상당 부분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도 하였다.
한편,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과 동시에 산정되는 위자료도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므로 위자료 역시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4, 5년 전까지 통상 5,000만~6,000만 원 전후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20억 원까지 인정하여 화제가 되었다. 현실을 반영한 배상판결이란 평가도 있지만 그동안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정되었던 위자료의 범위와 비교하여 큰 금액이어서 향후 비슷한 정도의 배상판결이 나올지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어쨌든 이혼 시에 받은 고액 위자료가 증여세 과세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확실하다.
A씨의 경우, 증여세 불복 과정에서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가 적법한지는 배우자와 이혼에 협의할 때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고려요소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혼하더라도 실질이 증여세 회피 목적임이 드러난다면 증여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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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연 법무법인 YK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 전 국세청 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