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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 비용 못붙인다

동아일보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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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 내년 6월께 시행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 6월경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여러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때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출연금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에서 법적 비용이 빠지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은행들의 수익성 압박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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