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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입틀막법’ 비판 거세자…“독소조항 뺐다” 진화 나서는 민주

매일경제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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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특위 기자간담회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언론사 책임 입증 조항 삭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자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논란 불식에 나섰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오히려 보도를 봉쇄하려는 ‘입틀막 소송’에는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안의 구체적인 취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급적 오해가 없는 상태로 평가와 비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과 손해배상 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애초 언론개혁특위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했던 입법안에서 대폭 물러나 조국혁신당의 의견과 국회 전문위원들 지적을 수용해 수정됐다. 지난 10일 야당의 집단 퇴장 속 민주당 주도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노 의원은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정보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규정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가중 제재하려고 했던 허위·조작 정보는 내용에 거짓이 들어 있어야 한다”며 “의혹 제기나 주장은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는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폭력 선동 및 인간 존엄성 훼손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 침해 △손해 가해 목적 또는 부당 이득 목적 등으로 좁혀졌다. 노 의원이 강조한 ‘허위 정보’ ‘실질적 손해’ ‘고의·목적성’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는 기준도 이 과정에서 확립됐다.

언론계가 독소 조항으로 지적했던 ‘입증책임 전환’의 경우 논의 과정에서 전면 삭제됐다. 이 조항은 특정 요건이 갖춰지면 언론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 의원은 “입증 책임의 전환 요건, 악의에 대한 추정 요건을 당 차원에서 양보하기로 하고 전부 다 뺐다”면서도 “대신 그 일부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확정 판결 후 동일 내용 재유통 △정정 보도 확인 의무 소홀 △제목 장사 등이 손배액 가중 사유로 적용된다. 노 의원은 “본문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구성하거나, 리포트 내용과 다른 자극적인 자막을 다는 경우, 엉뚱한 제목으로 낚시하는 경우 등은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러한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보도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방지하기 위한 특칙도 마련됐다. 소송 제기자가 단순히 괴롭히려거나 입을 막을 목적으로 소송을 걸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노 의원은 “법원이 볼 때 전략적 봉쇄소송이 맞다면 (허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냥 끝내는 것”이라며 “60일 이내에 신속히 해야 하는 가처분 성격이지만, 1심 소송을 종료시키는 본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을 건 원고는 피고(언론사 등)의 브랜드 가치 훼손이나 기자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역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봉쇄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판정 주체를 ‘법원’으로 명확히 했다. 노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재·심의할 수 없다”며 행정기구의 자의적 판단 개입 우려를 일축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심위의 방송 보도 ‘공정성’ 심의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 중이다. 노 의원은 “일반인들도 이번 법의 취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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