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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출 금리에 비용전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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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들 부담비용 年 2조원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 등의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주요 시중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매년 2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률에 따른 필수 비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은행법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인 것과 관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비용이 매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단발성 비용이 아닌 고정적 수익 감소라는 점 때문에 더 치명적이라는 설명이다.

시중은행들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로 인해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황이어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홍콩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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