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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당할 만큼 심한 교권침해 학생…학생부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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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 1월 중 계획 발표

교사만 있는 빈 교실의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교사만 있는 빈 교실의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심각한 교권침해를 저지르면 이 기록을 학교폭력처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폭은 대학 입시에도 반영되지만, 교권침해는 학생부에 기록할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하고 교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 '출석 정지에 준하는 중대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발의)이 발의돼 있는 만큼 출석 정지를 기준 삼아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출석정지 처분은 보통 교사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중대한 협박을 지속·반복했을 때 받게 된다.

교원단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세린 전국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 사무총장 겸 대변인은 "교사 보호 취지 자체는 매우 공감하지만 학폭 기록처럼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두고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선생님 폭행이나 성 관련 범죄처럼 명백한 중대 사안만큼은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기록하는 것이 형평성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록 보존 시한, 대입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법안은 '서이초 사건' 이 발생한 2023년에도 추진됐지만 여야 격론 끝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컸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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