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마지막 안건이다. 본회의 통과와 함께 3박 4일간의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로 나흘간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를 위해 이달 하순 본회의 재개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연말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