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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에 얘기할 것”…이종호, 임성근 구명 로비 실체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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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기소한 사건이 최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특검팀이 물적 증거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본류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지도 않은 채 수사를 종료한 만큼, 향후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재판에서 관련 기록들이 법정에 현출될 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은 지난 8일 정식 재판에 회부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에 배당됐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그의 지시를 이행한(증거인멸 혐의) 지인 차아무개씨를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피고인 쪽은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전 대표 쪽에선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혀,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 등을 약식기소하며 “특검법 수사대상에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면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주된 수사대상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특검팀은 해당 의혹에 대해선 최종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고 국수본 이첩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했다. 특검팀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구명 로비 (사건) 자체와 관련해 입건한 바는 없다”면서도 “구명 로비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재판 과정에서 이를 다룰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쪽은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실체도 규명하지 못했는데 인멸할 증거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의 공소장에서도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부분이 있지만, ‘구명 로비’ 실체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사건이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사건의 본류인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한 증거 제시나 판단이 법정에서 이뤄질지 관심이다.



특검팀은 앞서 이 전 대표가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 관련) 내가 브이아이피(VIP)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이 전 대표도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 받았단 점까진 얘기하고 있다”며 “김 여사에게 그런 요청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지만 그 근거들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다. 정황에 대한 것들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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