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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를" 전 의협회장 민원에 법무부 답변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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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40)와 그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A씨(오른쪽). 뉴스1, SNS 캡처

개그우먼 박나래(40)와 그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A씨(오른쪽). 뉴스1, SNS 캡처


개그우먼 박나래(40)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A씨를 출국 금지시켜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이모 의사호소인을 긴급출국금지 시켜 달라는 제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임 전 회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낸 민원에 법무부는 답변을 보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우리부는 관계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A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앞서 A씨와 함께 박나래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무자격자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 역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며,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고 썼다. 국내 의사 면허증 취득 여부를 묻는 댓글이 쏟아지자 그는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이 가운데 그룹 샤이니 키가 A씨에게 명품 목걸이를 선물하는 등 친분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이 재조명됐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가 자신에게 명품 브랜드 티파니 목걸이를 선물한 사진을 올린 바 있다. 키는 A씨에게 “고마워 그저”라고 했다.

주사이모 A씨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샤이니 키와의 메신저 대화. SNS 캡처

주사이모 A씨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샤이니 키와의 메신저 대화. SNS 캡처


이 목걸이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이날 기준 다이아몬드 유무에 따라 48만5000~7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편 샤이니 키는 A씨와의 친분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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