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경찰 수사관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 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 제도를 변호사단체와 협력해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의 태도와 절차 준수 등 수사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로,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처음 도입했다. 이 제도는 현재 서울·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평가는 △도덕성·청렴성 △적법 절차 준수 △인권의식과 친절성 △직무능력·신속성 등 7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산정해 이뤄진다. 평균 점수는 도입 첫해인 2021년 64.77점을 기록한 뒤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 등 대체로 오르는 추세다.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모두가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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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도덕성·청렴성 △적법 절차 준수 △인권의식과 친절성 △직무능력·신속성 등 7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산정해 이뤄진다. 평균 점수는 도입 첫해인 2021년 64.77점을 기록한 뒤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 등 대체로 오르는 추세다.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모두가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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