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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제지’ 경찰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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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3박4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정국이 일단락됐다. 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고 야당이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2차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킨 후 개정안 표결을 했다.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 통과로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조항은) 위헌 판정을 받았다”며 “지금 다시 대북 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나흘째 대치를 이어왔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박4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와 본회의는 종료됐다.

이번 대치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했거나 여당과 상정에 합의했던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에 올리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대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61년 만에 제지해 논란이 됐다.


여야의 대치는 연말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친 후인 오는 21~22일쯤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추진에 대해 “당 지도부가 최종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약속한 개혁법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최대 현안 과제”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8대 악법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당연히 국회가 계속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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