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대북전단, 경찰이 막을 수 있다…민주당 주도로 법 통과

한겨레
원문보기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여야가 극한 대치로 맞섰던 ‘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1차 국면을 마무리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벌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는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강제 종료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관계인에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 법안을 마지막으로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11일 시작된 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다. 그간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차례로 처리된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끝나지 않은 심판] 내란오적, 최악의 빌런 뽑기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기소
    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기소
  2. 2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3. 3박수홍 딸 돌잔치
    박수홍 딸 돌잔치
  4. 4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5. 5손흥민 토트넘 UEL 우승
    손흥민 토트넘 UEL 우승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