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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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여권이 주도한 만큼 법안 통과를 자신했고,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함께 관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국회로 한번 가볼 텐데 지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번갈아서 했고 주도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고 오늘 4시 조금 넘어서부터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결되겠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종결되겠고 그러면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표결이 끝나고 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오늘 표결할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란은 지난 2023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한 번 쟁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전 위협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대북 전단을 띄울 경우에 무력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실제 위협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런 사례들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를 할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을 남북관계기본법에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이 됐는데 그때 위헌 판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전단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때 위헌의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대원칙 하에 다른 방법으로도 제어할 수단이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방법의 제어는 경찰관의 직무를 통해서 대북전단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협될 경우에 경찰이 관여해서 제한하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그래서 위헌이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이번에 법률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지도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무난하게 민주당 및 다른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원영섭]
그런데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경찰관의 직무를 막는다는 것은 현존하는 접경지역의 주민의 위험이 굉장히 실존하고 급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경찰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대북전단 날리는 데, 풍선 날리는 데 수시로 와서 일반적으로 이걸 제재하는 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자제시키려고 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북한이 군대 해산하라 그러면 군대 해산할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권하고 지금 국민의 자유권하고 오히려 국가라는 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데 거기에 목적을 둬야 하는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한테 어떤 걸 시키고 말을 안 들으면 매질을 하고 그래서 노예가 그 매질을 안 당하기 위해서 말을 잘 듣고 매질을 안 당하는 것, 그건 평화가 아니라 그건 노예의 평온일 뿐입니다. 지금 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경찰이 직무로 전단 발송을 저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평화를 위한 법률이 아닌 노예의 평온을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단지의 내용도 보면 전단지와 USB와 간단한 식량입니다. 아니, 이것이 북한에 날아간다고 해서 북한이 위협을 느껴서 굉장히 접경지역을 어떻게 다르게 한다라. 그것도 저는 전혀 납득되지 않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바람에 날려서 북한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북한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위협이 안 되니까 더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통과는 예상하시는 거죠?
[원영섭]
통과가 되면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당연히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 소원에 들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하루 동안 했지만 어쨌든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두 분 다 예상을 하셨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한 59개 정도 되는데, 민생법안 포함해서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런 방침을 세웠는데 이제 3박 4일은 끝났지만 다음 주 일요일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조기연]
민생법안을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는 게 맞느냐. 저는 아무런 명분도 없고 국민적 공감이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첫 시작이 가맹사업법이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법안입니다. 동의하는 법안을 필리버스터 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본인들, 국민의힘의 정치반대 법률안을 막기 위해서 민생 법안, 그것도 본인들까지 동의하는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명분도 없고 당초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오고 그 제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필리버스터 조항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역행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까지도 다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급박한 시기에 특히 12. 3 비상계엄 내란 1년이 넘어가면서 겨우겨우 회복과 안정을 해 가고 있고 지금 실제 민생과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를 꿰어야 될 국회에서 본인들과 관련된 정치적 법안 때문에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동의도 얻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 갈 경우에 과연 국회가 필요한 것이냐에 근본적 문제가 제기될 만큼 무의미한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게 민생 인질극이다, 그런 용어까지 쓰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과거에 모든 법률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국민의힘에서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어떤 법률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주고 어떤 법률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하고 그랬는데 한 번 그렇게 하니까 지금 보세요. 민주당, 거대 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했던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막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많은 법률도 사소한 이견들이나 큰 이견들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동의하고 다 민생법안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그런 프레임에 옭아매어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크고 작은 상의, 그것이 모였는지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협치를 요구하는 그런 정교한 작전이나 기획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에 연말 와서 이런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총선까지는 필리버스터 말고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전략에 있어서도 굉장히 시간을 둔 고도의 기획과 세밀한 작전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말고는 할 게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난관이 또 하나가 있죠. 조국혁신당인데 12석의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민주당 의석수가 166석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거대여당이기는 하지만 이 의석만 가지고는 필리버스터도 종료할 수 없는 의석인데 그러니까 180석이 필요하니까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반대하고 있고요. 필리버스터 제한법도 반대하고 있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시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차단할 수 있을 만큼 숙의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필리버스터 제한법 역시 당초 법 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으니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만들기 위한 차별화 전략 차원이 하나 있고 내용 여하에 관련없이. 두 번째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계속 요구해 온 15석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야4당 정치개혁특위 논의 테이블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우리도 야당으로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조국혁신당이 우당이고 지금까지 비상계엄 내란 국면에서 사실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해 온 것은 맞지만 선거에서는 또 경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 완화도 민주당이 이미 동의해서 추진하기로 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의 보이는 행태까지를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건 완화법의 처리 과정에서도 별도의 논의 테이블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견이 있고 계속 이렇게 문제제기하면서 뭔가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실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 전제로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든가 법안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양당 간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자꾸 존재감만 드러내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이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걸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영섭]
그런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비토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행사할 듯하다가 행사하지 않으면 결국 그 존재감이라는 게 생기는 듯하다가 더 큰 비중으로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지금 몇 가지의 법률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게 견제구 차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협상을 위한 견제구다. 아까 민주당이 딜레마가 있다고 하지만 조국혁신당도 딜레마가 있는 게 민주당의 왼쪽으로 들어갈 거냐, 민주당의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쪽은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원영섭]
그러니까 민주당의 왼쪽으로 들어가면 지금의 포지션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고 그런데 민주당의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사실은 중도로 더 빠져나가는 건데 지금 현재 몇 개 법률안 반대를, 비토권을 정말 행사한다면 민주당의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앵커]
중도에 가깝게.
[원영섭]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자신의 컬러가 변화하게 됩니다. 기존의 지지세력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도 실제로는 지지세력을 빼놓고 민주당의 왼쪽으로, 중도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딜레마적인 차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위협구에 불과하고 협상의 첫 단초가 되는 마중물로의 활용밖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국회로 다시 한 번 가보죠. 앞서서 전해 드린 것처럼 지금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표결을 했고 표결을 마치고 지금 검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필리버스터가 3박 4일 동안 이어졌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이어졌고 오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표결이 이루어지면 이후에는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에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이 이어집니다. 3박 4일 동안 세 가지 안건이 이렇게 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통과가 됐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은행법 개정안, 세 번째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이렇게 세 가지가 통과가 되는 거고요. 출연자들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3박 4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되지만 다음 주 일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는 필리버스터 자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이 지금 12석이죠. 완화해 달라는 게 기존의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해 달라는 거잖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공약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완화의 필요성이 있고 소수 정당의 원내 영향력을 행사할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당연히 원칙적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기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은 사실 내란 청산에 매진을 하면서 일사불란한 대응 기조를 가장 중요하게 봐 왔고 다행히도 조국혁신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없이 같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향후 국회에서는 선거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 당이 선거전략 차원에서 원내 전략을 짜게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될 경우에 원내 운영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에 앞서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약속했던 부분,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는 부분에서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마 정청래 대표의 언급에서 약속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겠다는 거죠. 다만 시점과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숙고,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과의 협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2석 가지고도 안 되죠, 그 기준에. 15석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과 그밖의 군소정당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됐는데 녹취까지 한번 듣고 올까요?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질책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장면들 보셨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으로 생중계가 되는 겁니다, 정부 부처의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업무보고 받는 장면들이 생중계되는 거죠. 이 장면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원영섭]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격노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는데요. 대통령의 질타라는 프레임은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심히 작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확대돼서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격노하지도 말고 대통령이 그렇게 가볍게 질타하지도 말라는 그런 대전제는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일을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일을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상황이 안 맞는 그런 질타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만하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원영섭]
외화 반출이나 이런 걸 지적했는데 외화 반출을 관리하는 데는 인천공항공사가 아니라 관세청입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출국할 때 치약이라든지 물병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터라든지 그 정도를 체킹을 하는 거고 핵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관세청으로 이관시켜서 관세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 그렇게 따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업무의 핵심 영역이 아닌 걸 가지고 질책을 하는 건데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정당한 질타라기보다는 일 그만하고 나가라, 전 정부에서 임명했으니까 그런 문제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대통령으로서 무게감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회로 한번 가볼 텐데요. 지금 표결이 끝나고. 장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여부에 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필리버스터 표결이 종결돼서 지금 국민의힘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결됐고 바로 이어서 경찰관이 직접 대북전단 살포할 경우 제재하거나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막 됐습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국회로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런 다그치는 모습이 이게 사장 그만두라는 것이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셨습니다.
[조기연]
이 참에 국무회의도 생중계 공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저 비판이 정말 사실로 받아들일 뻔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전 정부, 현 정부 관련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마치 그 자리에서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는 이 관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개된 국무회의라든가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도 답변하는 관계자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며칠 전에 또 업무보고가 있었던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의원, 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입니다. 호되게 다그쳤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장기간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계획이 있느냐, 목표가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왜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 묻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판단을 위해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였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관련해서 그게 세관 업무의 주 업무인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도. 그런데 검색대 업무는 공항공사가 하고 있으니 검색대 통관 과정에서 외화를 책에 끼어 가는 거, 이게 검색이 안 되냐. 이거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실제 가능한 거냐.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세관과 어떤 협조를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건지, 세관이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할지 이걸 대답하라는 거였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래서 그날 진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사장 혼났다, 말 그대로 혼이 나간 것처럼 혼났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이학재 사장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어서 얘기는 못 했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관이 하는 일이고.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러니까 돈을 책 속에 끼워넣고 가면 나가는 방법을 알려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기연]
그렇지 않죠. 이미 그건 여러 보도를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외화 밀반출이 있다는 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것이냐를 대통령이 담당 공관장에게 묻는 겁니다.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공항공사나 관세청이 확인하고 있고 방지대책이 마련 가능한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 업무보고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언급된 게 이집트 공항 관련 수주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공항공사에서 그 내용을 올린 겁니다. 이집트 공항과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개 계약이 접근 중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얼마 전에 이집트 방문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집트 대통령이 3, 4조대의 공항개발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대통령한테 직접 했습니다. 관심사안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어떻게 계약하고 있고 이집트와 구체적으로 얼마나 진행됐는지 대통령은 궁금한 겁니다. 이집트 대통령이 우리 공항 수주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돌아와서 업무보고하는데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질책받아 마땅한 거죠. 이게 전 정권, 현 정권 책임의 문제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얘기 계속 이어갈 텐데 관련 녹취를 하나 더 듣고 오죠.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땠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외화 밀반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군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원영섭]
쌍방울 대북송금 할 때 직원들이 책 속에 외화를 끼어서 반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니 그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한 거냐, 보통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불법외화 지폐를 책에 끼워서 반출하는 문제는 검색대에서 걸리냐 안 걸리냐, 이 문제는 과학기술의 문제입니다. 이건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본인이 그 검색대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경영을 잘하고 정책을 잘한다고 해서 그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의 문제를 공기업 사장한테 따지면 당연히 공기업 사장은 어버버하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임기가 언제까지냐까지 물어보면서 질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는 환단고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환단고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환단고기가 책으로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상고사, 옛날 주로 단군 이때를 기록한 거죠. 이걸 주류 역사학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환단고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조기연]
어떤 특정한 성향이라든가 이걸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역사재단이 추구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과 연구 목표 방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경도된 입장이 계속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계속돼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궁금증을 확인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히 역사 주체성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학계의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존 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친일사관의 문제가 여러 근대사, 현대사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편향이 이번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위원들에 반영돼 있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차원이었던 것이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때 주요 학술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과도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역사를 연구하거나 이런 국가기관 연구재단에서 그런 편향이나 이런 거 없이 해야 된다는 기본 인식 이런 부분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위서, 정식 역사서가 아닌 것으로 지금 주류 역사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이게 만약에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 아니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더군요.
[원영섭]
환단고기는 1910년 이전에는 등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자들, 문헌학자들, 고고학자들 거의 모든 사람이 위서라고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역사재단에 물어본다는 게 당황스러운데 만약에 환단고기가 역사서라면 홍길동전도 역사서가 되는 겁니다. 홍길동전이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책이고 우리가 홍길동전 보고 그게 역사서라고 아무도 평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정도 하는 거고 환단고기가 또 역사서라고 하면 오늘 당장 이 시점에 누군가가 글을 써서 책을 쓰면 그것이 100년 뒤에 역사서가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논쟁을 할 만큼 한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역사재단이 제대로 연구를 안 하냐고 질타하는 것도 아까 인천공항공사 사장한테 왜 세관이 할 업무를 제대로 안 하냐고 질타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질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질타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질타 수준이 아닌 낮은 레벨에서 물어보는 수준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앵커]
두 분 법률 전문가 모셨으니까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등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팀이 180일의 수사 일정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결과를 발표하는데 두 분은 몇 점이나 주실지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기연]
저는 인색하게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80점 정도 줄 수 있다고 보고. 특검이 사건을 인계받아 한 시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법률적으로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수사하고 있던 검찰 특수본이 있었고 공수처가 있었고 그런데 수사 관할 문제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가운데 조희대 사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전례 없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특검이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을 했고요. 이상민 전 장관 등 주요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구속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박성재, 한덕수 총리 등 일부의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으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기각 자체를 납득할 수 없고 과연 그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연장선상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특검은 내란 사건부터 일반이적, 그러니까 노상원 씨를 중심으로 한 일반이적죄까지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는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직 미진한 수사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국가수사청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특검이 180일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주요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성과 있는 수사를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원영섭]
내란 특검팀에 줄 수 있는 점수는 한 50점 정도 저는 줄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수사를 많이 하고 오래 했습니다. 최대 규모 메머드 검사진을 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인용률이 30%대밖에 되지 않았고 추경호 원내대표에도 무고한 구속영장 신청과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게다가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구속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50점이나 주는 건 내란 특검팀이 12. 3비상계엄이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걸 오히려 변호해 주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범죄 소명이 안 돼서 전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새로 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5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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