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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단’ 만든 전직 ‘보도방’ 운영자, 유흥업소 협박해 수억원 갈취···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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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신고 협박, 총 5억여원 받아 챙겨
서울 강남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유흥업소 전단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전지현 기자

서울 강남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유흥업소 전단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전지현 기자


성매매 근절 시민단체의 단장으로 활동하며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2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와 충남 일대에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유흥업소들을 협박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된 C씨 등 3명에게는 벌금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과거 유흥주점에 여성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했던 A씨는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아 성매매 업소들을 통제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했다. 자신은 스스로 이 단체의 단장이 됐다.

이후 그는 업주들에게 “장사하지 마라. 두고 봐라, 너 장사 못하게 한다”며 협박했다. 업소에 계속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명 ‘콜폭탄’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협박과 괴롭힘이 지속되자 업주들은 ‘작업비’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A씨는 같은 사건과 관련한 공동협박, 공동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돼 2019년 9월 26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바있다. 장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 등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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