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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북 전단 살포 땐 제지' 경찰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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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찬성 174표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고 비판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린 법안으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쯤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 동의 하에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내 끝내도록 하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여야는 이날 오후 4시쯤 법안 표결을 시작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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