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2.3 °
YTN 언론사 이미지

동거남 학대로 영아 사망...방임한 엄마 집행유예

YTN
원문보기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내버려둔 2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방임해 아이가 숨져 죄책이 중하지만, 동거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아이를 때리는 것을 막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에 있는 집에서 동거남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는 동안 방치하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데도 동거남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날까 봐 45분 동안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거남은 A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석현준 용인FC 합류
    석현준 용인FC 합류
  2. 2김수현 김새론 녹취록
    김수현 김새론 녹취록
  3. 3김혜경 여사 UAE
    김혜경 여사 UAE
  4. 4서명진 7연패 탈출
    서명진 7연패 탈출
  5. 5KB스타즈 삼성생명 청용대전
    KB스타즈 삼성생명 청용대전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