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화재 진압·구조 업무 맡은 지 22년 돼"
소방관 "방호·구조·구급 담당도 현장 출동"
동료들 "지휘한다고 보호장구 착용 못 해" 증언
재판부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 인과 인정 가능"
1,000건 이상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29년 차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6년부터 소방관으로 근무해 온 A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가 실제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약 22년이 지나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입사 이래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소송에 나섰다.
소방관 "방호·구조·구급 담당도 현장 출동"
동료들 "지휘한다고 보호장구 착용 못 해" 증언
재판부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 인과 인정 가능"
4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자원순환시설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진압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제주=뉴시스 |
1,000건 이상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29년 차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6년부터 소방관으로 근무해 온 A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가 실제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약 22년이 지나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입사 이래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A씨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며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발병하게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무분장표상 방호·구조·구급 담당 직원까지 모두 화재현장에서 구호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출동부서장은 모든 화재에 출동해야 한다'는 소방본부 회신 등으로 미뤄 볼 때 A씨가 상당수 화재현장에 출동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현장지휘관은 통신기기로 지휘를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해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없다"는 동료 소방관 진술 등을 언급하며 "A씨는 현장지휘를 하면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화재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1,047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했으며, 화재가 경미해 기록에 남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1,430건 정도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백혈병 관련 질병을 앓거나 가족력·유전력이 없던 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29년간 소방관으로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도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인사처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