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3 °
MBN 언론사 이미지

"덧셈 못 해서 딱밤 때렸다" 초1 담임 벌금 200만 원 선고

MBN
원문보기

교실 /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덧셈·뺄셈을 못했다는 이유로 '딱밤'과 '앉았다 일어서기' 벌을 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 외에도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에게 공포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

#초등학생 #담임교사 #아동학대 #벌금 #충북 #보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성 김민재 코리안더비
    이재성 김민재 코리안더비
  2. 2트럼프 중간선거 전망
    트럼프 중간선거 전망
  3. 3토트넘 노팅엄 완패
    토트넘 노팅엄 완패
  4. 4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
    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
  5. 5진서연 쇼핑몰 사장
    진서연 쇼핑몰 사장

MB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