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남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동부지검의 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습니다.
남씨는 전청조가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범죄수익 중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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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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