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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불 끄다 백혈병 걸린 소방관…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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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29년간 화재 진압 업무를 해오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법원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출동대원, 출동부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A씨가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2년2개월 가량만 수행했고, 이 업무를 담당한 지 약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에 걸려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해 벤젠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발병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문 판사는 A씨가 화재 진압을 지휘하는 간부로 근무하면서 일선 소방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봤다. 이어 ‘A씨가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동료 소방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주로 행정업무만 해왔다’는 인사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출동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A씨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지휘관이 일선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화재현장의 중심부와 매우 인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현장지휘를 하면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관련 질병을 앓았다거나 가족력·유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공무와 백혈병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도 판결에 인용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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