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간 1천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인사처는 A씨의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현장 출동 건수 1천431건 중 1천여건을 인정하고, 근무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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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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