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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해외 파생상품 거래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 의무

연합뉴스TV 구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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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을 처음 거래하려는 개인도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교육은 동영상으로 진행되며, 금융투자협회 학습 시스템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이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손실이 커질 수 있으며, 시세 급변 시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2020년부터 올해(~10월)까지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파생상품에서 연평균 약 4,49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손실이 반복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금감원은 "미국 증시(나스닥)가 큰 폭으로 하락한 2022년(-33.1%)뿐 아니라, 상승한 2020년(+43.6%) 및 2023년(+43.4%)에도 개인투자자는 큰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개인 거래는 변동성 장세에서 활발해지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레버리지 ETP 규모도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말 기준 19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고위험 상품 관련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관리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해외파생상품 #ETF #상장지수상품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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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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