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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에게 ‘딱밤’ 준 교사 아동학대?…엇갈린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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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킨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외에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에게도 공포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은 앞서 초등학생에게 딱밤을 때린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지난 2023년 12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C씨는 2022년 5월 수업 중 1학년 학생 D양 머리에 딱밤을 때려 기소됐다.


C씨는 D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머리를 1회 치고, 수학 문제 답을 틀린 다른 학생 7명의 머리도 치거나 민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C씨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학대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C씨가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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