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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끝으로 3박 4일간 이어진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됩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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