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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용현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180일간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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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15일 오전 직접 최종 브리핑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180일간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김 전 장관이 넘긴 의혹이 제기된 정보에는 정보사령부 특임대(HID)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공모했다고도 봤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김·정 대령도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오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했고 이날 수사기간이 종료됐다. 지난 11일에는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대통령실 고위 관료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무유기와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조 특검은 오는 15일 오전 직접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 나선다. 브리핑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동기와 최고 계획 시점에 관한 판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은 수사를 하면서 10여명 규모의 팀을 구성해 그간 수사 내용을 ‘백서’로 총망라하는 작업을 이어온 만큼 이에 대한 설명도 할 전망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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