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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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동안 총 1047차례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ㄱ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 10월22일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출동대원을 거쳐 출동부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한 ㄱ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ㄱ씨가 과거 2년2개월 동안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고, 그로부터 22년 지난 뒤에 백혈병이 생겨 공무와 백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3년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ㄱ씨는 29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며 개인보호장비를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에 출동해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문 판사는 ㄱ씨가 진단받은 백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원고가 상병 진단일까지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어도 수백 건에 이르는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등 활동을 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본부가 산정한 원고의 화재 현장 출동건수 중 1047건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산정된 것”이라도 밝혔다.
문 판사는 “현장지휘관이 일선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화재현장의 중심부와 매우 인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동료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지휘관은 통신기기로 현장지휘를 하고 상부기관에 보고해야 해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없어 화재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현장을 지휘하면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상병과 관련된 질병을 앓았다거나 가족력 및 유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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