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MBN 언론사 이미지

'층간소음' 이유로 1년 가까이 스토킹한 40대…징역형 집행유예

MBN
원문보기

층간소음 / 사진=연합뉴스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1년 가까이 스토킹해 경고장까지 받은 40대가 또다시 이웃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해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오늘(14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 B(33)씨 집에 찾아가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하고 고의로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재차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집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그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고도 지난해 7월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면허취소 수준(0.0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해 대물 피해를 야기한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nho.bak.busin@gmail.com]

#층간소음 #스토킹 #음주운전 #약식명령 #소음 #보호관찰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2. 2김상식호 3-4위전
    김상식호 3-4위전
  3. 3호남 서해안 대설
    호남 서해안 대설
  4. 4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5. 5어린이집 버스 사고
    어린이집 버스 사고

MB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