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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는 법원 직원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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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법원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종합민원실에서 법원 직원 B 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공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소리를 지르며 다투던 중, B 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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