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선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돼 있고 잠시 후에 숨을 고른 뒤에는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2라운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요. 일단 필리버스터 중인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아마 통과가 되겠죠?
[최창렬]
지난 정권 때부터 계속 여야 간 문제가 됐던 법이에요.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의석은 많았으니까. 결국 통과되지 않았었어요. 쉽지 않았었고 지금 야당이 워낙 이 법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러면서 반대해 왔던 법인데 통과되겠죠.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통과될 것이고, 특히 이 법이 남북 간의 결정을 고조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특히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한다고요. 굳이 대북전단을 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 간의 긴장이 가뜩이나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이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보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탈북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건 경찰관의 다른 직무가 아니라 경찰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어차피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당연히 통과되겠죠. 아마 야당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법에 대해서.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마찬가지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상당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우원식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고 있는 이학연 국회 부의장도 보니까 계속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에 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보면 민생 법안인데도 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이거 국정 발목잡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일정 정도 동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왜 국정 발목잡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결국 보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예산 728조, 내년의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하고 아주 쿨하게 이 부분을 처리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보면 법원에서도 반대하고 학계에서도 반대하고 국민적 여론도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 사법개혁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신중하게 토론하자는 거고 그렇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으면 이런 법안에 있어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협치가 이뤄졌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국민의힘이나 야당의 반대 의견을 좀 들어보자 하는 얘기를 하고, 사법개혁안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여야 간에 좀 더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안을 끌고 가라, 그런 게 있는데 국회의장이 그런 것들에 대한 중재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처음 등장할 때 보면 본회의장 갈 때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의 품위라든가 존중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지금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피곤한 상황도 있지만 본인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자초한 부분이 있다. 국회의장이 가지는 권위, 또는 중재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짧게 여쭤보면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중단했던 그 조치는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무제한 토론이거든요. 무제한 토론이라는 건 의제에도 제한이 없고 시간에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나경원 의원 비슷한 사례 때 보면 2012년인가, 그때 민주당 의장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이 나왔을 때 조정래 작가가 쓴 태백산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분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 어쨌든 그 의제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지만 필리버스터 자체가 그 의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민생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는 결국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여기에는 사법개혁이라든가 내란전담재판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헌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국민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이크를 끈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을 넘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강제 종료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24시간을 못 참아서, 또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10시간 하고 20시간을 할 것도 아니고 기껏해 봤자 서너 시간을 할 텐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적어도 최소한의 아량이라든가 국회 운영의 묘를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된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우 의장 중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우선 우 의장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단상에 오르면서 예의를 표시하지 않았잖아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의회라는 건 기본적인 관행이고 관습이 있습니다. 그걸 애써 무시하는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 특별히 어느 특정 정당의 편을 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데 보세요. 국회법 10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제와 관계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아니된다. 국회법 102조예요. 특히 다른 의제도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국회법 106조의 2,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 이게 말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규정에 나오는 국회법 조항인데 여기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는, 이 문장은 뭐냐 하면 국회법의 다른 것에 국회의원의 질의시간, 발언시간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나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그 법의 규정,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그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라는 건 과거에 성경도 읽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잘한 건 아니죠. 과거에 잘못된 건 다른 당 것도 다 받아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와 미국의 필리버스터가 달라요. 필리버스터가 우리나라, 미국 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예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데 미국은 다른 의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 국회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의제와 관계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서 거기에 관련된 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공간에서 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공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왜 필리버스터에서 그 얘기를 합니까?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마이크 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태도를 가지고 자꾸 우원식 의장이 너무 정파적이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게 저는 논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 의장 관련해서는 두 분의 의견을 다 들어봤으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진짜 격돌이 예상되는 게 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양쪽이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상당한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민주당은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최창렬]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에서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었죠. 민주당에서. 그런데 아마 그 태도는 후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또 하나가 내란전담 자체를 연기시킬 수 있어요. 연기될 수 있다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2심부터 적용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여권 내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우려가 많이 있어요. 위헌의 소지를 차단한다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것. 특히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평등하게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고요, 헌법에. 거기에 위헌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이.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내란재판을 빨리 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여당의 전략으로 봐도 만에 하나 이 부분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거의 이건 100% 위헌심판 제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헌재에서. 그렇다면 의외로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른바 내란을 종식시키고 재판을 성실히 이끌어가기 위함인데, 목적은.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사법부도 불신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봐도 사법부의 여러 가지 행태는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해요. 그러나 사법부 전체가 다 아니기 때문에 이건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 소지가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오히려 저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두면서 위헌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법원도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법원이 원리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된 문제라든지 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파기환송심을 5월 1일에 했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됐던 것이라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충분히 논거가 있죠. 그렇다고 이걸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도 적극적으로 여러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헌성이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위헌은 위헌이지 위헌성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철현]
그러니까요.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참여가 없으면 무조건 다 위헌이거든요. 1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든 2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든 사법부가 동의하지 않고 사법부가 참여하지 않으면 다 위헌인 거예요.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한 위헌성 문제를 얘기하고 조국 대표가 어쨌든 정치권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한때는 S대 법대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고 그대로 추진될 경우에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와 강행이 되면 위헌 쟁점이 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판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정치적 속셈은 따로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1심 재판부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이 이어지고 2심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귀연 재판부에서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의 명분을 만드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21일날 내란전담재판부가 만약에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마 판사를 추천하게 될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않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정치적 속셈으로는 1심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사실상 확정지어라. 유죄를 해야 된다, 이거하고 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칼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각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과의 대화가 화제가 됐는데 먼저 대담을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달러를 끼워서 가져가는 것을 잡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사장이 즉답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오만방자하다, 권력을 과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흠집내기다라고 맞섰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최창렬]
권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고, 대외적으로 국가 원수고 대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제가 볼 때 새로운 통치 행정 스타일로 생각돼요. 업무보고를 저렇게 생중계를 한 예가 없잖아요.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말이죠. 이 자체가 대단히 새로운 거라고 보이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대통령이 업무를 챙기면서 직접 수장들에게 물어본다, 이런 얘기예요. 공공기관의 장들, 행정부들의 장들에게 물어보면서 업무를 직접 파악하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문제도 될 것이고 또 행정부의 각 부처나 부서리긴장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제가 봐도 이학재 사장이 파악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동문서답을 한단 말이에요. 저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질타할 수 있죠. 무슨 권력을 과시합니까?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 산하기관장에게 물어볼 수 있고 만약에 대답이 마음에 안 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왜 그렇게 심하게 다루냐고 얘기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게 무슨 권력 과시로 봅니까? 물론 이학재 사장이 지난 정권 때 임명된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정확하게 업무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저런 반응이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자꾸 저 부분도 진영 논리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업무 파악을 제대로 했느냐 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가.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 받는 성향을 보니까 저게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걸 권력의 과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앵커]
일은 일로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위원님께서는 지금 대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넘어서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을 직접 거론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 정부 들어서 첫 업무보고거든요. 첫 업무보고고 대통령 앞에서 보고이기 때문에 이학재 사장이 상당히 긴장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무섭게 질문을 하고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저는 알고 있던 답도 다 하얗게 까먹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대통령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면 외화 밀반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이학재 사장이 맡고 있는 인천공항 업무도 아니고 세관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학재 사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적으로 저렇게 다그치니 그럼 사장 같은 경우에도 머릿장이 하얗게 돼서 아무런 답을 못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대통령 앞이라서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나 싶을 수 있는데 말이 길다느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느니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부분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는 다 일 못 한다, 다 나가라. 새 정부 들었으니까 다 나가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학재 사장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됐던 모든 공공기관장이라든가 감사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아마 이학재 사장이 사장 인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 대통령이 나선 김에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 사장의 업무도 제대로 파악 안 돼 있는데 감히 인천시장 후보감이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대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업무보고라는 게 신선하기는 해요. 그리고 장관이라든가 실국장들이 그동안 실무자에게 업무 파악을 맡겼다가 앞으로는 장관이라든가 실국장들도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에 대한 내용이면 가장 큰 거대 이슈는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외에는 별다른 공급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면 그날 다뤄야 되는 것들은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또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핵수능, 교수라든가 전문가들도 풀지 못한 부분들을 다뤄야 되는데 저 귀퉁이 끝에 있는 외화 밀반출, 그 100달러 들고 나가는 부분을 얘기하면 공사 사장이 과연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관심 가지고 있는 외화 밀반출 관련해서도 100달러를 100장 들고 나가는 사람이 한 1만 불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현금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부자가 얼마나 될까. 거기에 해당하는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들이 들고 나가봤자 기껏 해외에서 명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뿐인데 그런 것들은 사서 들어오게 되면 세관 당국에서 귀국하는 과정에서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그런 것들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기회에 옛날에 쌍방울 대북송금 안경우에도 결국 그런 방식을 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문제를 이런 이슈로 환기를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학재 사장을 일 못하는 사장 정도의 이미지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쌍방울 대북송금의 방식을 대통령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렬]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것도 전부 진영 논리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질문하면 안 됩니까? 사소한 건 질문하면 안 되고 대통령은 굵직굵직한 질문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개 이학재 전 의원 아니에요? 전 의원이었다가 사장으로, 낙하산이었잖아요. 그리고 전임 정권이 임명한 사람 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 다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농림부 장관으로. 자꾸 야당에서 굳이 대북송금 사법리스크와 연관시키는 것. 그게 온당한 태도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게다가 나경원 의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자체로 보면 돼요. 대통령이 질문했고.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장애다, 대북송금의 트라우마 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들. 그게 과연 온당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주제가 많아서요. 속도를 내겠습니다. 환단고기 논란을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고조선 역사 저술서인데 이 부분을 주류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때문에 지금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것도 그래요. 환단고기라는 게 인정된 책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고서인데 이전의 역사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저도 안 읽어봐서 몰라요.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의 문제인데 이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대표인가, 이사장인가 이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한 업무 스타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대통령이 큰 것만 형식적으로 보고받고 또 행정부의 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무자에게 넘기고. 그런 태도는 지양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의 수준이 어떤 거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환단고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다른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박지향 이분이 문라이트 계열의 인사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 대표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야당이 비판하는 것 같은데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단고기라는 얘기를 많이 아니까, 문서니까. 이걸 가지고 또 역사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너무 대통령이 업무보고 받는 것을 야당이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그러나 야당의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 여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할 게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부정하고 편향되게 보니까 자꾸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반론이 있으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저는 대통령께서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생중계로 중계되는 새 정부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저렇게 대통령 개인적 호기심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환단고기라는 건 벌써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라고, 가짜라고 다 검증이 끝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굳이 들춰내서 동북아역사재단 사장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것? 글쎄요, 개인적인 호기심을 넘어서 다루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 호기심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보고, 특히 생중계가 되고 있으면 국민들의 관심도 많은데 그렇다면 적어도 큰 거대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자꾸 저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학재 사장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 공항공사가 세계 10대의 공항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외환 밀반출 100달러 들고 나가는 그런 귀퉁이의 문제들을 한다는 건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깨고 싶으면 저렇게 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앞으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보면 거대 이슈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금 더 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얘기인데요. 사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보수 야권은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저는 지금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조사본부가 만들어져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재수 전 장관을 보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금품을 받은 적도 없고 명품시계를 받은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수사를 했는데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만약에 무혐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겠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있었는데 다 무혐의가 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특검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사실과 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저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놓든지 간에 무혐의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바로 특검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것들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통일교도 보니까 2022년 대선 이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라든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통일교 관리를 했는데 그 2022년 대선 이전에는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대해서 통일교가 특별하게 관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권 실세들, 전재수 전 장관 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까지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에서 이 수사를 하기가 조금 벅차지 않을까. 수사 역량이라든지 수사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가수사본부에 이 사건을 맡기기보다는 바로 특검에 대한 논의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 신뢰를 얻을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최창렬]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진 지가 며칠 안 됐고 특검에서 일단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전담팀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하고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이건 금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또 금품과 관련되지 않은 인사들은 전현직은 물론이고 여야 망라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금품 수수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여야 현역 의원들도 많이 포함돼 있던데 아직 금품수수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금품수수는 이 세 사람인데 일단 이첩이 됐으니까 일단 나중에 하더라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런데 국가수사본부가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소관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윤호중 장관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이첩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 정말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건 국가수사본부가 못 해내겠다. 이게 행정부 직속이라서. 그렇다면 특검으로 빨리 가야죠. 그러나 전재수 전 장관은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김규환 전 의원도 그렇고 임종성 전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다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수사기관에 이첩되자마자 특검으로 간다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겠죠.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은 조금 지켜보자, 경찰의 태도를.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뢰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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