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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무혐의’ 기사는 왜 없나…언론,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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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 딸 조민씨. 서울신문·조민 인스타그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 딸 조민씨. 서울신문·조민 인스타그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의 화장품 회사 관련 위법 의혹과 관련해 결국 불송치 및 혐의없음 결론이 났지만 언론 보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면서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잇따랐다”고 했다.

이어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을 놓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역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추측건대, 두 건 모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수사 대상이 된 딸은 물론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경찰은 수사 끝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각하 불송치 또는 범죄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이를 보도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 막을 수도 없다. 그러나 언론만큼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해야 한다”면서 “고발 기사만큼의 수와 양으로 각하, 범죄불인정, 무혐의 처분을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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