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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설’ 무단 반입·출판한 민간단체장, 2심서 벌금 200만 원...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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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농협이 들여온 북한 소설. 연합뉴스

통일농협이 들여온 북한 소설. 연합뉴스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문학작품을 국내로 들여와 출판한 혐의를 받는 민간단체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어 형량은 다소 줄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농협 정익현 이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중국 중개업체를 통해 ‘동의보감’, ‘고구려의 세 신하’ 등 북한 소설과 원고가 담긴 USB를 반입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중국을 거쳤더라도 이는 단순한 경유지에 불과하므로 북한 물품으로 봐야 한다”며 승인 없는 반입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중국 업체 사장에게 책 9권을 건네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들어온 물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반입 승인을 신청한 점을 볼 때 범죄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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