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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아닌 이용당한 것”… 검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방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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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연합뉴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청조 사기 스캔들’에 연루됐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 씨가 법적 혐의를 벗었다.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공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남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받은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남 씨는 그동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아왔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남 씨가 전청조의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 씨는 재벌 3세 행세를 하던 전청조의 투자금 모집을 돕거나, 범죄 수익으로 고급 차량과 주택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주범인 전청조는 사기 및 폭행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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