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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는 법원 직원 폭행한 50대…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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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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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당하자 직원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직원 B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언쟁하며 고성을 지르던 중 또 다른 직원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6월 16일 영월에 있는 주점 두 곳에서 맥주, 과일 안주 등 총 30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공무수행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범행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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